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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물수리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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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안하고 혈세빨아먹는 대표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에서 근무하고있는 공익입니다

1,2층 둘다 사업자 따로있고 1층 와이프 2층 남편 원장 남편 엄마(할머니) 운영하고 있는데 둘다 하루실근무시간 1시간안넘고요 2층 대표는 하루 실근 10분인데 이거 신고할려면 무슨 증거 남거야하나요? 저희 시설은 cctv가 없고 매일 10분정도오는이유는 전기차충전이랑 서류 사인만 할려고 옵니다이런거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그런거하면 대표가 너 장애인 폭행했다고 그걸로 맞고소 들어간다는데 맞고소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시설 대표 신고라면 산하에 있던 사회복지사 직원들은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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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에서의 근무 실태와 관련하여 신고를 고려하실 때, 다음과 같은 절차와 증거 수집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수집
    • ​근무 시간 기록​: 대표자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의 출퇴근 시간, 실제 근무 시간 등을 기록하여 근무 실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업무 내용 기록​: 대표자들이 시설에 와서 하는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충전, 서류 사인 등의 구체적인 행위를 기록합니다.

    • ​증인 확보​: 다른 직원이나 관련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목격했다면, 그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문서 및 서류​: 시설 운영과 관련된 서류, 예를 들어 출근부, 업무일지 등이 있다면 이를 확보하여 근무 실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절차
    • ​관할 기관에 신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실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복지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집한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 신고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신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 시간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경우 노동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맞고소 가능성
    • ​맞고소 가능성​: 대표자가 "장애인 폭행"으로 맞고소하겠다고 언급한 경우, 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이나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직원들의 증언이나 본인의 근무 기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회복지사 및 직원의 보호
    • ​직원 보호​: 시설 대표를 신고하더라도, 사회복지사나 다른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시설의 운영 실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증거를 수집하고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맞고소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본인의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