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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나어머

어머나어머

국민신문고 처리 기한이 늦어진다는데요

국민신문고 처리 기한이 늦어진다는데요 사실 관계

확인해서 틀리면 제가 고발

당하나요 구청에 민원넣었

어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가 민원처리기한 내 실시되기 어려워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하오니 양해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국민신문고 밍눠 처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경우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민원이 복잡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때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역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을 받지 못했거나 연장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기관에 처리 지연에 대해 분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 오해나 실수로 민원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만으로는 고발되거나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보를 잘못 알거나 착각할 수는 있으니가요.

    하지만 만역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상대를 해치거나 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