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중장기 사안’ 답변의 의미와 민원인의 감정 문제
국민신문고에 특정 민원을 제출하면 담당자가 “중장기 사안이므로 양해 바란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예산, 법령 개정, 정책 우선순위 등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이유로 들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개선 의지를 느끼기 어렵고 다소 서운함이나 무시당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반복되는 것은 제도적 한계 때문일까요, 아니면 행정의 소극적 태도 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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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제도적 한계와 담당자의 관행에서 비롯된것이 습관적으로 답변을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루에도 우십 수백건에 민원이 제기되다보니 그럴수 박에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신문고를 만든 취지대로 국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열수 있도록 인원을
대폭 강화하고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면 이런 불편한 내용이 줄지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