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출이자에대한 비용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의 사업자번호에
부동산 과 음식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1층은 자가건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있으며
2층과 3층은 임대를 주었습니다.
은행에서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대출을 20억받아, 년간 이자가 1억이 나간다고하면
부동산 장부에 1억 이자비용을 전부 반영해서 결손을 내야하는지
1억에대한 이자중에 1층 음식점 장부에 반영을 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비용을 받을수있으면 면적비율로 이자를 나눠야 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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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어차피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므로 결국에는 1억 이자비용은 모두 비용처리가 되며, 장부를 구분하여 작성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면적비율로 안분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과 음식점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건물의 이지비용은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각 사업소득에서 공제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