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이자비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개인복식장부)

안녕하세요

건물은 3층건물이고

1층은 당사가 음식점으로 사용하고있고

2층은 상가임대줬고

3층은 주택임대를 줬습니다.

이런경우 건물.토지관련 이자비용이 1억이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이자비용을 나눠야하는지요?

음식점에서 이자처리를 다하면 안될거같아요

음식점과 / 부동산은 구분장부 계획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물 대출 이자비용이라면 매출이나 소득 비율로 안분하셔서 각각 이자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