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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물은 3층건물이고
1층은 당사가 음식점으로 사용하고있고
2층은 상가임대줬고
3층은 주택임대를 줬습니다.
이런경우 건물.토지관련 이자비용이 1억이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이자비용을 나눠야하는지요?
음식점에서 이자처리를 다하면 안될거같아요
음식점과 / 부동산은 구분장부 계획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물 대출 이자비용이라면 매출이나 소득 비율로 안분하셔서 각각 이자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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