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음식점) 개인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대환 시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개인 명의로 받은 개인대출로 음식점 창업자금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이 대출을 사업자대출로 전환하여 개인대출을 전부 상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대출로 개인대출을 상환하면 경비(대출이자) 처리 가능한지,
경비 처리를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예: 대출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사용내역 등) 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개인대출로 창업 당시 지출한 시설비·인테리어비·비품비 등이 있다면 사업자대출로 전환한 후에도 해당 금액을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위와 같은 시설 인테리어 비용 지출은 부가세 처리도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대출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는 기재하신 것으로 충분하니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시설, 인테리어비용이나 비품 등도 자산 및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