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전세매물에 근저당 및 선순위 보증금이 건물 예상거래가 초과하면 임대사업자 자체 보증보험이 들어져있어도 전세금액 못받나요?
건물 예상거래가는 18억이고 전세가는 9000만원 선순위보증금 약9억3천 근저당은 8억8천이 잡혀있는데 임대사업자 건물이라 보증보험이 의무가입되어있습니다.
이경우에 근저당및 선순위보증금 합계가 건물 거래가를 이미 초과하는데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이 들어져있어도 제 전세금은 못받을 가능성이 큰가요?
건물 예상거래가는 18억이고 전세가는 9000만원 선순위보증금 약9억3천 근저당은 8억8천이 잡혀있는데 임대사업자 건물이라 보증보험이 의무가입되어있습니다.
이경우에 근저당및 선순위보증금 합계가 건물 거래가를 이미 초과하는데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이 들어져있어도 제 전세금은 못받을 가능성이 큰가요?
==>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현 전세가격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주임사인 만큼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집이지만 대출과 선순위 보증금이 많다면 위험할수 있습니다
대출금이 없는집으로 선택을 하시는게 좋을수 있습니다
다만 다세대로서 본인 호수가 개별등기가 되어있고 그호수에 대출이 잡히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에서 전세금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선순위 채권이 후순귀 전세금을 초과하는 상황이면 보증보험에서 전액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지만 선순위 보증금과 전세금이 초과하는 상황세어 보증보험의 보상액이 원활하게 보상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