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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참고래82
청초한참고래8221.10.14

유효기한지난연고 사용하면 안되나요?

약상자를 열어보니 한두번쓰고 놔둔연고, 용도를 모르는 연고 , 입안연고 등등

유효기간 지나면 바로 폐기해야 하는지 한두달 더 사용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많이 남은 연고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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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송정은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약물의 반감기에 따라 약효가 감소하고 변질의 우려가 있기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의 경우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 예방을 위해서 처리과정이 따로 필요합니다. 폐의약품은 근처약국이나 약국에서 회수처리가 어려운 제품은 보건소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폐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1. 알약 통을 원통으로 받았을 시

    (개봉 시점부터 1년이내)

    2. 알약 원통을 다른약통에 수량만큼 덜어서 담아준 알약의 경우

    (6개월 이내)

    3. 원래 포장이 PTP, 블리스타 낱개 포장인 경우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

    4. 원래의 시럽제(물약)을 원통 그대로 받으신 경우

    (개봉후 28일 이내)

    5. 한가지 시럽제를 작은 투약병에 용량을 맞춰 덜어서 조제해준경우

    (14~28일 이내)

    6. 투약병에 두가지 이상의 시럽제를 혼합해서 조제해 준 경우

    (14일 이내)

    7. 건조시럽제(가루형태, 주로 항생제)를 물에 타서 물약을 만든경우

    (14일 이내)

    (하지만 항생제마다 물을 타고나서부터 유효기간이 줄어드는데, 종류마다 다르다 7일인 것도 있음)

    (오구멘틴시럽은 냉장보관으로 7일까지, 포리부틴드라이시럽은 상온에서 15일까지)

    8. 알약을 약포지에 조제해준 경우

    (60일 이내)

    9. 원래의 튜브형 용기에 담겨진 연고류를 그대로 받으면

    (6개월 이내, 뚜껑 잘닫아야함)

    10. 연고류를 조제용 연고곽에 덜어서 담아준 경우

    (30일 이내)

    11. 알약을 갈아서 가루약으로 약포지에 조제해준 경우

    (30일이내, but 가루약 종류에 따라 훨씬 짧아질 수 도 있다)

    12. 멸균제품인 안약, 안연고

    (개봉 후 28일 이내, 보존제 함유한 멸균제품에 해당함)

    13. 1회용 사용안약은 보존제가 없으므로 사용후 바로 폐기

    14. IV(정맥주사), 주사제, bag 은 개봉후 1시간 내에 투여해야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병열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먹어서도, 발라서도 안되며 모두 버려야합니다. 효과도 떨어지고 위험합니다.

    2. 약국에 갖다줘도되고 약국에서 받지 않는다면 일반쓰레기에 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최성모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통기한 지났다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맞고 연고의 경우 개봉을 하셨으면 유통기한까지가 아니라 6개월정도가 권장사용기한입니다.

    권장사용기한이 지났다면 폐기하시는것이 좋고 폐기는 일반쓰레기가 아니라 약국에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준수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 의약품의 경우 '사용기한' 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기한은 최초 성분 함량을 기준으로 90% 이상의 효능이 보장되는 기간으로 설정합니다.

    사용기한을 이미 지나버린 경우

    유효성분의 변화로 약효 측면에서도 충분한 효과가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부산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연고제의 경우 포장에 적혀있는 사용기한은 미개봉 상태로 보관하였을 때의 사용기한으로,

    개봉 후에는 6개월까지를 사용기한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멀쩡해보여 폐기하는 것이 다소 아까우시더라도

    새로 처방 받아 사용하시거나, 일반의약품인 경우 약국에서 새로 구매하시어 복용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

    근처 약국이나 보건소로 폐기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이 약들을 수거하여 별도의 폐기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담으로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수거가 원활히 되지 않아 약국마다 폐기 의약품이 다소 쌓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이러한 사정으로 의약품 수거를 도와드리지 못하는 약국이 있을 수 있으니

    이 경우 가급적 다른 약국이나 보건소로 방문하시어 요청하시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병도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약상자를 열어보니 한두번쓰고 놔둔연고, 용도를 모르는 연고 , 입안연고 등등

    유효기간 지나면 바로 폐기해야 하는지 한두달 더 사용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 페기하세요

    2 그리고 많이 남은 연고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되나요?

    - 가까운 약국에 의약품폐기함이 있으면 거기에 폐기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효기한이 지난 약의 경우 성분이 변질되고, 효과가 감소하며, 세균번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한 지나면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약품의 경우 일반쓰레기에 폐기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될 수 있기에, 모아서 약국이나 보건소에 폐기요청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