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외벽 누수에관해 법률자문구합니다

14층 우리집이고 아래집 13층 베란다 샷시에서 송글송글 물이 맺히는데 이로인해 페인트가 떨어지고 있어요 (첨부사진1: 아래집에서찍은사진)

작년에 그래서 코킹작업을 사비를 들여했는데 이번에 장마 후 (현재 장마아닌데도) 지금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관리실에서는 우리집 문제라고 하는데 외벽에서 떨어지면 공용부 문제로 관리실에서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우리집은 코킹작업을 마친상태인데 관리실에서는 외벽 사이드 (첨부사진 2) 부분을 방수처리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외벽을 왜 제가 하나요?

관리실에서는 우린 모른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 위집문제다 너네가 해결하라식입니다

외벽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아래층 베란다 결로·누수로 페인트가 벗겨지는데, 관리사무소는 위층인 질문자님 책임이라며 외벽 방수까지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군요.

    외벽은 전유부분이 아니라 공용부분이고, 그 유지·보수는 관리주체의 법정 업무입니다. 공용부분 관리비용은 구분소유자 전원이 지분 비율로 부담하므로, 외벽 방수 비용을 질문자님 혼자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원인이 외벽 균열인지, 질문자님 세대 배관·샷시 등 전유부분인지가 핵심입니다. 하자 원인이 전유부분에 있다면 그 점유자·소유자가 아래층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누수 원인 진단을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전문업체 누수탐지 결과를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부분 보수를 청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벽은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외벽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여 해결을 요청하셔야 되며, 만약 해결이 안 된다면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용부분의 하자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원만히 협의가 안 된다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