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창문이 깨졌어요 임대인이 고쳐주나요

임차인으로 사무실을 쓰고 있습키다.

사무실창문이 혼자서 깨졌는데 이것도 제가 고쳐놓고 나가야하나요

아니면 임대인이 수리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사무실 창문이 깨졌다면 임차인이 수리해야됩니다. 임대인이 수리해주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를 하고 사용중이니 본인이 원상 복구 하셔야됩니다.

  • 사무실 창문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끼워야 될것 같습니다 어째든 사용하다

    그런것은 임대인이 해주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원래 원상복귀는 임차인이

    하셔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사무실 창문이 자연적으로 파손되었다면 수리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할 '수선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깨진 것이라면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를 즉시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 임대인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노후화나 외부 충격 없는 파손임을 설명하며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어떻게든 고쳐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에 적잖은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큽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최대한 협상하며 달래는 쪽으로 풀어나가야 할 듯 싶습니다.

  • 사무실 창문이 깨졌다면 임대인이 고쳐주고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창문이 혼자서 깨졌다는걸 증명하면 임차인이 고치겠지만 아마도 창문이 혼자 깨졌다는걸 증명하기가 힘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