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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사건을 심리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중 3명이 퇴직을 하고 후임이 선출되지 않아 6명의 재판관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사건을 심리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17일이면 9명의 재판관중 3명이 퇴직을 하고 후임이 선출되지 않아 6명의 재판관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재판을 할 수 있다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스스로 규정을 어기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어느게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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