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후순위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으려면 본인이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받은 재산 중에 부동산이 없다면 사실상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추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양도를 하고 채무를 모두 상환하고 남은 돈이 없는데도 양도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