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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단한흑로182
최근에 이번에트를 많이해서 300이 넘 을것 같읏데 22%를 떼고 받긴했는데 이거말고도 추가로 세금을 내야되는건가요 300 넘으면 무슨 조항이 있는것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합산 시 과세표준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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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 이벤트로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과세대상으로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