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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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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궁금한거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급여계산할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연봉제이고 기본급산정시 시급*209-식대20만원 으로 하고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기준으로 계산해본다면

기본급 10,030*209-200,000=1,896,270원

식대 200,000원

총급여 2,096,270원 이렇게 산정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일할계산할때 기본급계산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1일만 근무하고 퇴사하게되어 일할계산시

식대는 200,000/31*11=70,968원이고

기본급은 (((10,030*209)-200,000)/31)*11=672,870원 인데,

기본급 계산할때 식대를 20만원으로 넣고 계산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식대도 일할계산해서 산정된게 있으니 70,968원으로 빼는게 맞나요?

1) 식대20만원으로 계산할시 기본급

(((10,030*209)-200,000)/31)*11=672,870원

2) 식대일할계산으로 계산할시 기본급

(((10,030*209)-70,968)/31)*11=718,656원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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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일할계산 방법은 보통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방법1. 해당 월의 일수(28일~31일)로 나누는 방법

    방법2. 해당 월의 유급일수(근무일+주휴일+기타유급휴일)로 나누는 방법

    방법3. 해당 월의 근무일수로 나누는 방법

    결론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면 위 어느 방법으로 하셔도 무방하나 사규 또는 기존에 일할 계산했던 방법을 찾아보시고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은 아래와 같이 일할 계산합니다.

    임금=시간급 통상임금×유급시간

    시간급 통상임금=(기본급+식대)÷209

    유급시간=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