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궁금한거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급여계산할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연봉제이고 기본급산정시 시급*209-식대20만원 으로 하고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기준으로 계산해본다면
기본급 10,030*209-200,000=1,896,270원
식대 200,000원
총급여 2,096,270원 이렇게 산정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일할계산할때 기본급계산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1일만 근무하고 퇴사하게되어 일할계산시
식대는 200,000/31*11=70,968원이고
기본급은 (((10,030*209)-200,000)/31)*11=672,870원 인데,
기본급 계산할때 식대를 20만원으로 넣고 계산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식대도 일할계산해서 산정된게 있으니 70,968원으로 빼는게 맞나요?
1) 식대20만원으로 계산할시 기본급
(((10,030*209)-200,000)/31)*11=672,870원
2) 식대일할계산으로 계산할시 기본급
(((10,030*209)-70,968)/31)*11=718,656원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일할계산 방법은 보통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방법1. 해당 월의 일수(28일~31일)로 나누는 방법
방법2. 해당 월의 유급일수(근무일+주휴일+기타유급휴일)로 나누는 방법
방법3. 해당 월의 근무일수로 나누는 방법
결론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면 위 어느 방법으로 하셔도 무방하나 사규 또는 기존에 일할 계산했던 방법을 찾아보시고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은 아래와 같이 일할 계산합니다.
임금=시간급 통상임금×유급시간
시간급 통상임금=(기본급+식대)÷209
유급시간=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