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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냥냥
과거 5년 정도 연말정산을 못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 과거 못 한 연말정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디서 어떤 자료로 어떻게 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직접 해당년도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로 환급 받으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전부 조회 되니 특별히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조회 되지 않는 서류를 준비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경정청구를 하고 해당 서류는 잘 보관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추가 공제를 반영하려면 해당 귀속년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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