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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수동적인감자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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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소음 관련 행정소송이 가능할까요?

부모님께 무상임대 조건으로 버스정류장 바로 앞

5층짜리 빌라에 201호 물건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1층이 주차장으로 비어있는상태라 버스가

정차후 출발할때마다 진동이 공진하면서 집 안에 엄청난 진동이 느껴집니다

일반적으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들정도로요 여러사람들과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심지어 야간버스도다녀 잠을 잘수가없습니다..

구청에 문의하니 버스정류장을 옮길수 없다고 답변받았고

3개의 해당노선 버스회사에 문의하니 법적기준에 걸리지않게끔 버스 관리를 하고있다고 합니다

이어폰에 귀마개를 해도 진동이어마무시하게느껴지고

샷시도 바꾸고 방진패드에 집안에서 할수있는조치는 하나도안빼고 다 한거같습니다..

하지만 전혀 해결이되지않습니다

다른 호실 주민분 집은 소음이좀 들리긴하지만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저 말고는 크게 불편한 사람은 없는거같습니다

딱 저희집 호실만 밑공간이 비어있고 모든방이 대로변을 향하고있어서 엄청나게심합니다

Q. 건물이지어진것도 버스가다니는것도 당연히 합법적인 절차가 있었으니까 진행되고있는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느낄때 이정도 진동은 절대 사람이 생활이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이듭니다.

행정소송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느 기관을 상대하던 뭐든지요.. 제발살려주세요

행정소송이 어려워보인다면 다른방법이 뭐가 더 있을지 궁금합니다

큰도로 가변쪽이 소음방지벽같은거를 설치할수있으면 제일 좋을거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말씀하신 사안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행정청에 대한 민원·진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버스정류장 설치와 도로 사용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이를 직접 다투는 행정소송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진동·소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버스운수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방지 조치를 요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2. 행정소송 가능성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을 전제로 합니다. 정류장 설치, 노선 운행 등이 법적 기준에 맞게 이뤄졌다면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소음·진동은 환경 관련 법령에서 일정 기준치를 초과해야 규제 대상이 됩니다. 현재 구청에서 정류장 이전 불가, 버스회사에서 법적 기준 충족을 설명했다는 점을 보면, 기준치 초과 자료가 없는 한 행정소송 인용 가능성은 낮습니다.

    3. 현실적 대안
      첫째,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산하)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 피해를 입증하면 조정이나 손해배상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민사소송으로 버스운수회사 또는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소음·진동 차단시설 설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추가적으로 환경측정업체에 의뢰해 실제 소음·진동 수치를 측정해 두는 것이 향후 법적 대응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4. 대응 방법
      우선 소음·진동 측정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이후 환경분쟁조정위 조정 신청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고, 필요하면 민사상 방해배제청구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이전이나 소음방지벽 설치는 행정청의 재량사항이므로, 행정소송보다는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조정 절차 활용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행정소송보다는 구청 또는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