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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31

원룸 세입자인데 엘레베이터고장으로 이동이불편해서

그러는데 지금 엘레베이터가고장난지 좀됬어요
수도가터지면서 고치느라 돈이많이드시는바람에 엘레베이터수리를미루고계시는거같아요
근데 높은층에살다보니 이동도 불편하고 낡은원룸이라 방음이잘안되서 다른분들 힘들어서올라오는소리가다들릴정도거든요 하이힐신고 다니시는분은 새벽에 집무너지는줄알았어요 매일 자다깨는데 죽겠어요
엘베있다고해서계약한건데 고장나면없는거나마찬가지고 계단에 전등불도나가있는데 월세라도 깍아달라고해야 저도넘어갈수있을거같아서요
수리안한지 얼마나되면 그렇게할수있나요?
지금당장이라도 이사가고싶지만 엘베고장이라 이삿짐센터라도불러야겠지만 집이랑 창 좁아서사다리차도 안되는데 짐이많아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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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에 부속된 엘리베이트 관리비를 내고 계신다면 엘리베이트 수리를 의뢰하여야 하고, 그에 불응하면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과 출퇴근에 불편한 사항을 이유로 손해배상 및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상황으로 보면 불편함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만 엘레버이터 고장을 원인으로 계약해지를 요구가 가능할지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문제를 방치하거나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지만 그 보수기간등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