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번주 원룸에 계약하고들어갔으나소음으로 수면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셔요
저번주에 원룸에 계약하고
들어갔으나 위층 사는 사람이
공장 밤낮교대근무자로
집에 12시 넘어 들어오고
거의 3시넘어까지 안자고
소음을 냅니다.부동산에 물어보니 계약한 이후에 그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임대인에게도 사실을 이야기하니 주의를 주겠다고
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고요.
이런경우 참 어떻게 해야할지
원래 계약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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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주의 등을 요청해야 하나 생활소음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해지를 주장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층간소음을 이유로는 계약해지가 쉽지 않습니다. 하급심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층간소음을 이유로하는 계약해지는 잘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해당 임대목적물에 층간소음이라는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점을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이는 사기에 의한 계약 또는 계약체결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계약 취소 또는 해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사유가 존재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