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층간소음 집주인에게 주의 요청.

안녕하세요, 제 윗집이 하루종일 쿵쿵.발꿈치로 걸어서 늦은 시간에는 주의 부탁드린다고 쪽지까지 붙여셔 부탁드렸는데

아직도 새벽까지 쿨쿵 거려요ㅠ

집주인이 층간소음까지 책임져야되는거 아닌건 아는데 혹시 한번 주의를 해주실수 있냐고 집주인에게 말해달라고 해도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고쳐지는게 없으면 집주인에게 나중에 방 나왔을 때 저에게 먼저 연락 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고 거기로 옮겨도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법적으로 층간소음을 직접 해결해줄 의무는 없지만 분쟁 조정을 위해서 윗집에서 주의를 요청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좋은 해결 방법 같습니다. 소음이 계속될 경우 집주인에게 다른 빈방이나 이동 가능한 호실이 있는지 문의하고 추후 공실이 생길때 연락해 달라고 부탁하는것도 방법입니다. 구조적인 결함이나 참기 힘든 고통이 지속된다면 중도 퇴실이나 계약 조율 가능성에 대해 집주인과 진지하게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관리사무실에 연락을 취하시는 것이 좋고 임대인에게도 사전에 협의를 구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다투게 되면 안좋을 수 있으니 서로간에 감정 안 거드리는 선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조심스럽게 요청하셔도 됩니다. 집주인이 층간소음 자체를 해결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미 윗집에 직접 쪽지까지 전달했는데도 새벽까지 반복된다면 한 번만 주의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충분히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윗집의 층간소음 문제를 알리고 주의를 당부해 달라고 중재를 요청하는 것은 세입자로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은 세입자가 거주 공간을 평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유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웃 간에 직접 쪽지를 남기거나 대면하여 항의하다 보면 자칫 감정싸움으로 번지거나 스토킹 처벌법 등에 연루될 위험이 있으므로, 집주인이나 관리인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경고를 전달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처법입니다.

    ​만약 집주인의 개입 이후에도 윗집의 소음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면, 윗집 거주자가 퇴거하여 공실이 발생했을 때 그 방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것도 매우 현실적이고 좋은 대안입니다. 다가구 원룸을 관리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미 월세를 밀리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해 온 검증된 세입자를 위층으로 올리는 것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수고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므로 대부분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합니다. 따라서 현재 겪고 있는 수면 방해 등의 고충을 집주인에게 정중히 설명하시면서, 윗집에 대한 주의 조치와 향후 공실 발생 시 우선 이동권에 대한 논의를 함께 진행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꼭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관리인이나 임대인 자격으로 윗집에 층간소음 주의를 정중하게 요청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의 주의에도 소음이 해결되지 않을때 중도 해지는 법적으로 어려우므로 추후 만기시 이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상황을 알리며 나중에 빈 방이 생길때 먼저 연락을 주실 수 있는지 정중하게 부탁해 두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상황은 충분하게 집주인에게 이야기 해보실 수 있으며 협의가 된다면 옮기는 것 또한 가능하다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