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윗집의 층간소음 문제를 알리고 주의를 당부해 달라고 중재를 요청하는 것은 세입자로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은 세입자가 거주 공간을 평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유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웃 간에 직접 쪽지를 남기거나 대면하여 항의하다 보면 자칫 감정싸움으로 번지거나 스토킹 처벌법 등에 연루될 위험이 있으므로, 집주인이나 관리인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경고를 전달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처법입니다.
만약 집주인의 개입 이후에도 윗집의 소음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면, 윗집 거주자가 퇴거하여 공실이 발생했을 때 그 방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것도 매우 현실적이고 좋은 대안입니다. 다가구 원룸을 관리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미 월세를 밀리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해 온 검증된 세입자를 위층으로 올리는 것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수고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므로 대부분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합니다. 따라서 현재 겪고 있는 수면 방해 등의 고충을 집주인에게 정중히 설명하시면서, 윗집에 대한 주의 조치와 향후 공실 발생 시 우선 이동권에 대한 논의를 함께 진행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꼭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