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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천재다
안녕하세요.
최근 면접 본 회사에서 제 동의없이 전 직장에 평판조회를 했다는 걸 전 직장 상사분이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 낼 때 이 서류에 싸인을 해서 내긴 했는데
제가 알기로 평판조회 실시 동의서가 따로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 서류에 싸인을 했으면 평판조회에 동의한 걸로 간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원확인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처럼 평판조회가 이뤄지는 것을 불법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동의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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