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아주혁신적인수국
빌려준돈 받지못할때 신고해서 받아보신분 후기좀요!
안녕하세요 현실적으로 빌려준돈을 받지못하고있을때 전자소송?지급명령 이런걸로 받아보신분 있나요?
들어가는 비용이랑 시간도 궁급합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내역과 “빌려달라·언제 갚겠다”는 대화 기록이 있으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청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만으로 바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지급명령이란?지급명령은 법원이 상대방을 직접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전자독촉 신청채무자 주소와 청구금액·빌려준 경위 작성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등 첨부인지대와 송달료 납부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2주 동안 이의신청 여부 확인이의가 없으면 확정 후 재산·급여·예금 압류 신청신청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합니다.
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지급명령 인지대는 일반 민사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 청구 시 지급명령 인지대는 약 1만 4천 원,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약 1만 2,600원 정도로 안내됩니다. 여기에 채무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송달료가 추가됩니다.기간은 송달이 제대로 되면 접수부터 확정까지 대략 4~8주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의 서류 검토와 송달에 2~4주가량 걸리고, 송달 완료 뒤 상대방에게 2주의 이의기간이 주어집니다
현실적으로. 개인이 혼자 진행 하기에는 무리가있으으로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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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증거(차용증, 카톡 대화, 이체 내역 등)만 확실하면 법원 갈 필요 없이 혼자서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음!
1.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총 비용
빌려준 돈(청구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몇만 원 선에서
해결됨.
상세 내역
인지대
청구 금액의 1/1000 수준 (예 : 500만 원이면 약 5,000원 대) + 전자소송으로 하면 여기서 또 10% 할인해 줌.
송달료
피고 인원수대로 계산되는데, 보통 4~5만 원 정도 예납하면 됨. (나중에 다 채무자한테 청구 가능)
2. 소요 시간
신청부터 결정까지
대략 2주 ~ 한 달 정도 걸림.
과정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서 넣고 1~2주 지나면
법원에서 심사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보냄.
채무자가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 제기를 안 하면 그대로 확정!
3. 현실적인 후기 및 팁
채무자가 쌩까거나 이의를 안 걸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문이랑 똑같은 효력이 생김.
이때부터는 통장 압류나 재산조회 같은 강제집행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어서 생각보다 속이 시원함.
주의할 점
채무자가 "빌린 적 없다"라며 억지를 부리거나, 살고 있는 주소가 달라서 이의 신청을 해버리면 소송으로 전환됨.
그러면 민사소송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서 시간이 몇 달 이상으로 훅 늘어남.
핵심 요약
돈 빌려준 증거(계좌 이체 내역, 차용증, 카카오톡으로
"언제까지 갚아라" 독촉했던 대화 내용 등)
명확하다면 변호사 선임할 필요 없이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부터
무조건 혼자 신청하는 걸 추천함.
비용도 몇만 원 안 들고 생각보다 간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