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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나는야딸기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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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휴가 급여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출산전휴가 사용 시 대규모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은 정부가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60일에 대하여 사업주(대기업)가 통상임금을 지급한다면 해당 급여는 비과세 처리가 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고용보험에서 받는 출산휴가급여만이 비과세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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