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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수달84
운좋은수달84

문화재 시발굴조사는 언제 수행하는 건가요?

일정 사업면적 이상이면 문화재 지표조사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문화재지표조사를 시행한다음에

지표조사 단계에서

문화재가 나오면 시발굴조사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문화재가 나오는것과 상관없이

문화재 시발굴조사를 무조건 해야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갑습니다.

    지표조사를 통해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기관에 의해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발굴조사는 지표조사와 달리 땅을 파고 들어가 문화재의 원형을 파악하는 것으로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이를 토대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