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문화재 유존지역이라고 해서 매장 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유추되는 곳으로 지정된 곳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근거는 없지만 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곳을 위주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건축 인허가시 문화재관련 부서 협의에서 조사하라는 의견이 올 수 있습니다. 사전 조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공사를 중단하고 문화재 조사 및 발굴을 선행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시굴조사 대상이 되면 시굴조사단(문화재연구원)을 통해서 해당 부지에 시굴조사를 하게 됩니다. 문화재가 없는 것이 확인 되면 바로 공사가 가능하고,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발굴 후 공사가 가능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문화재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