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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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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받은 집은 피상속인이 산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특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규정이 세금 계산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동일세대원이냐 별도세대원이냐에 따라 보유기간 산정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세대원이라면 비과세 판단시 보유기간을 피상속인의 취득시점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더 유리하고, 별도세대원이라면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2년이상 보유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별도세대원 여부와 별개로 단기 양도 중과세율 판단시에는 피상속인의 취득시점부터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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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세대로부터 상속받았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도 합산합니다.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1가구 1주택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2년 이상 보유요건 비과세여부에 중요한 실익이 있습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달라지므로 세액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도움되셨으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