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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무당벌레22
점잖은무당벌레22

주택 5프로상한제 및 임대차보호법 궁금합니다?

주택의 경우 월세를 살고 있다면 2년살고 재계약시

5프로 상한제가 있자나요? 그런데 재계약하고

몇개월지나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10프로 이상

더 올리려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재계약기간이 남아있으니 그냥 살아도 되나요?

이런 분쟁은 어디에 상담요청을 해야되나요?

집주인이 마음대로 집을 팔수도 없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참신한부엉이197
      참신한부엉이197

      1. 연장 청구권을 사용하여 5프로 상향으로 재계약 하셨다면 2년동안 임대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2년동안 쭉 걱정없이 사시면 됩니다.

      2. 집주인이 집을 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은 유지되기 때문에 집주인만 바뀔뿐 세입자분은 달라질게 없으니 걱정 마세요.

      3.물어보신 내용은 아니나, 집주인이 임대차법을 무력화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카드는 집주인 실거주 뿐이 없습니다. 그것도 계약 중간에 실거주는 불가능하고 계약 종료 시기에 맞추어 미리 실거주 통보 하여야 효력이 발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