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택 5프로상한제 및 임대차보호법 궁금합니다?
주택의 경우 월세를 살고 있다면 2년살고 재계약시
5프로 상한제가 있자나요? 그런데 재계약하고
몇개월지나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10프로 이상
더 올리려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재계약기간이 남아있으니 그냥 살아도 되나요?
이런 분쟁은 어디에 상담요청을 해야되나요?
집주인이 마음대로 집을 팔수도 없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연장 청구권을 사용하여 5프로 상향으로 재계약 하셨다면 2년동안 임대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2년동안 쭉 걱정없이 사시면 됩니다.
2. 집주인이 집을 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은 유지되기 때문에 집주인만 바뀔뿐 세입자분은 달라질게 없으니 걱정 마세요.
3.물어보신 내용은 아니나, 집주인이 임대차법을 무력화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카드는 집주인 실거주 뿐이 없습니다. 그것도 계약 중간에 실거주는 불가능하고 계약 종료 시기에 맞추어 미리 실거주 통보 하여야 효력이 발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