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기간이 만료되면어떻게되나요?

2021. 04. 03. 09:06

주택임대기간 만료후에 임대기간끝나서

세입자와 재계약시 5프로인상을유지해서 5프로만인상해야되는지 아니면 5프로부분은 폐지되고 임대인이 원하는금액만큼 인상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주택세입자와 재계약 하시는 경우 5%인상룰 적용됩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등록임대주택사업자가 아닌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새롭게 계약하시는 경우 전월세상한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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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말소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 곳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실 것입니다.

    2021. 04. 0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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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제 사정에 변동이 생겨 임대인이 계약 기간(2년) 중 임대료를 인상할 때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5%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감액을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5%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런 연 5% 규정은 어디까지나 계약 기간 중 경제적 충격이 닥쳤을 때를 상정한 것일 뿐,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년의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재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집주인이 임대료를 제한없이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 04. 0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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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제 사정에 변동이 생겨 임대인이 계약 기간(2년) 중 임대료를 인상할 때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5%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감액을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5%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런 연 5% 규정은 어디까지나 계약 기간 중 경제적 충격이 닥쳤을 때를 상정한 것일 뿐,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년의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재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집주인이 임대료를 제한없이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 04. 0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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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제 사정에 변동이 생겨 임대인이 계약 기간(2년) 중 임대료를 인상할 때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5%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감액을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5%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런 연 5% 규정은 어디까지나 계약 기간 중 경제적 충격이 닥쳤을 때를 상정한 것일 뿐,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년의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재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집주인이 임대료를 제한없이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 04. 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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