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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임대해주는 입장에서 임대비 인상을 5퍼센트만 가능한 경우 그 대신으로 집 주인이 실거주인 것으로 인정해주는게 있다는데요 정말인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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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계약 단계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부하는 사례는 있어도 증액과 실거주로 인정되는 부분은 임대차보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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