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인이 재계약을 할 시에 실거주로 인정 해주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임대해주는 입장에서 임대비 인상을 5퍼센트만 가능한 경우 그 대신으로 집 주인이 실거주인 것으로 인정해주는게 있다는데요 정말인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계약 단계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부하는 사례는 있어도 증액과 실거주로 인정되는 부분은 임대차보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