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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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로 보증금을 5%만 올릴 수 있다는데 예외도 있나요?
전세 계약을 갱신하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10% 올려 달라고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 5%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집주인은 주변 시세가 올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이 다르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보증금은 3억 원입니다. 집주인은 60대 부부입니다. 계약 만료는 두 달 남았습니다. 이사하기에는 비용이 부담됩니다. 주변 전세 시세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증액 한도와 예외, 대처 방법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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