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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낙타114

집요한낙타114

23.07.17

무전취식하고도망간손님의음식값을 월급에서제하고 준다고하는데맞는건가요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전취식후 도망간 손님이 있었어요 .사장님이 저에게 책임을 묻네요.저더러 도망간 손님의 음식값을 월급에서 제하고 준다고 말씀하시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3.07.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워 임금 일부 공제시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방적인 상계는 법에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무전취식으로 손해를 끼친 당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임금에서 이를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