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전취식하고도망간손님의음식값을 월급에서제하고 준다고하는데맞는건가요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전취식후 도망간 손님이 있었어요 .사장님이 저에게 책임을 묻네요.저더러 도망간 손님의 음식값을 월급에서 제하고 준다고 말씀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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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워 임금 일부 공제시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방적인 상계는 법에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무전취식으로 손해를 끼친 당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임금에서 이를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