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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최저시급보다 적은 월급을 주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사장님이 최저 시급보다 적은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적게 주냐고 하니까

제가 먹은 밥값을 제외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밥값 돈주고 먹는지 몰랐거든요 그냥 매번 같이 먹자고하니까

네 하고, 뭐먹을래? 저 짜장이요, 울면이요 이랬던 건데 이걸 말도없이 월급에서 제하고 주네요.. 따져보니까

최저시급보다 적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요.. 안타까운데, 말도 없이 배달 음식 시킨 사장님

정신 차리게 할 수 없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식대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은 강제됩니다.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식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합의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는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