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맹고우
맹고우20.12.17

최저시급 적게 주시는데 어떻하죠?

알바를 하는데 최저시급보다 적게 주시네요...사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주겠다고 말씀만 하시고 계속 시급을 최저시급 보다 적게 주십니다.. 계속 준다고 하는데 말이 많다면서 사장님이 무시하실 때도 있는데 무슨 방법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보다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 받는 경우,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계약서가 없다면 근무 시간에 대한 입증자료),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서 등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금미달분 지급해달라고 한 대화에 대한 녹취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계속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도래하기 이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받아내시면 됩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서면근로계약을 통해 최저임금의 90%까지 삭감하여 지급할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그 동안의 근로에 대하여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급여 차액을 요구할 수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시급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 내역을 잘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정당한 금액과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기간이 있다면 최대 3개월까지는 8590원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무기계약포함)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게약서 작성 및 교부받으시고, 주휴수당도 잘 챙기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