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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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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목사 장로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인데요

교회에서 목사 장로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인데요 그것은 교회의 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인가요? 아니면 상급기관 노회나 총회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교회의 목사와 장로 정년 연장은 기본적으로 교단법에 근거해 진행돼야 합니다

    ​이제 각 교단마다 헌법이나 규정에서 정한 정년 기준이 있는데 이를 개별교회가 임의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정년 연장을 원한다면 반드시 노회나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거에요

    ​그리고 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더라도 상위법인 교단법을 위배할 수는 없기에 교단 헌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정년 연장 문제는 개교회 차원이 아닌 교단 전체의 중요한 정책이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에요..!

  • 자체적으로 합니다. 교회 자체가 어디 소속되어 있다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자신들의 종교를 꾸려가는 곳이 많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