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리의 샘입니다. 교회 장로 임직 기간은 만 70세입니다. 만 69세에 임직을 받으면, 1년 후에 은퇴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임직을 위해서 장로에 임명하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그냥 장로 직분을 주기 위해서인 것 같네요. 69세에 임직받는 것은 교회 법 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헌법에 따르면 장로의 임직은 70세까지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후보자가 만 69세라면, 임직 후 1년밖에 활동할 수 없다는 점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교회 당회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임명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헌법 규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당회와 충분히 상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