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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가 질병휴직 중에 피부양자의 보험료 문의

직장가입자가 질병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납부유예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건강보험료도 같이 납부유예가 되는 건가요??

  1. 납부유예가 된다면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자동적으로 납부유예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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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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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휴직 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가 되지만 피부양자는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피부양자 자격과 보험혜택이 유지됩니다. 납부유예를 위해서는 회사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휴직 기간 동안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복직 후에 경감된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휴직을 하시더라도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혜택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납부를 하지 않으시고 있으시더라도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혜택이 없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피부양자에 대한 납부유예는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보험료 납부의 시점이 질병 회복 후 복직으로 미루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휴직기간 동안에도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피부양자 역시 건강보험혜택이 가능하겠습니다.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유예신청을 하셔야 휴직 중에 건강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납입고지 유예신청후에 복직해서 경감된 금액으로 내면 되는데요. 직장 가입자는 휴직자 등 납입고지 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 납입고지를 유예할 수 있고요. 휴직기간 동안 납부를 하지 않고 유예한 후, 복직 후에 경감된 보험료를 한번에 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심성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에게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부양자는 원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상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질병휴직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건강보험 자격을 "직장가입자 자격유지(휴직)"로 신고해야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즉,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인사팀 등)의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사측에서 공단에 신고해서 접수되고 처리되고나면 건강보험료는 일정기간 납부 유예되고, 피부양자 역시 별도로 보험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 직장 가입자가 업무 중 질병이나 상해를 입어 휴직을 하는 경우 건강 보험료의 납부만 유예가 되는 것이고

    직장 가입자로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는 그대로 별다른 조치 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