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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1등당첨자♡
♡로또1등당첨자♡23.05.03

직장가입자 휴직중 피부양자는 보험적용 가능한가요?

제가 직장가입자이고 가족들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출산 또는 육아휴직을 하면

건강보험료가 유예되는데

가족들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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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질문자분은 직장가입 자격이 취득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가족분도

    변함없이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한다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직장가입 자격이 취득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피부양자인정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기간 중에도 자격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유예기간에도 건강보험은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적용되지 않는다면 납부 유예가 아니라 미납이겠죠.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휴직할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신청을 통해 복직하는 시점에 유예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휴직 중이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가입자격은 유지되며, 보험료 납부의 시점을 복직하는 시점으로 미루어두는 것 뿐이므로,


    휴직기간 또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며, 피부양자 또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직장가입자 자격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등재되어 있던

    가족분들도 계속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기간에 해당하므로, 휴직기간 중 납부유예가 이루어지더라도 건강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