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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온화한허스키133
온화한허스키133

지식산업센터를 개인이 법인으로 양도하는게 가능한가요?

제가 개인명의로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했어요

(대출은 개인사업자 임대업으로 했어요)

1년내에 단기매도 목적이라 양도세가50%인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새로 설립한 법인(부동산 경매업)으로 양도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시세가 2억인데 취득세를 줄이기위해 1억으로 양도가 가능한지 알고싶고

(혹시 5천만원이하로 너무 줄이게될경우 문제의 소지가있나요?)

이경우 (1억+중개수수료90만원)*4.6% = 약4,641,400원의 비용이 들어가는거겠죠?

그리고 법인으로 단기매도시 양도차익이 1억 미만인데 법인세 9%가 맞나요?

제 개인명의에서 저의 법인명의로 양도시

남남이 거래하듯이 취득세,법무비 등등이 같은 개념으로 소요되는게 맞는지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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