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를 개인이 법인으로 양도하는게 가능한가요?
제가 개인명의로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했어요
(대출은 개인사업자 임대업으로 했어요)
1년내에 단기매도 목적이라 양도세가50%인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새로 설립한 법인(부동산 경매업)으로 양도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시세가 2억인데 취득세를 줄이기위해 1억으로 양도가 가능한지 알고싶고
(혹시 5천만원이하로 너무 줄이게될경우 문제의 소지가있나요?)
이경우 (1억+중개수수료90만원)*4.6% = 약4,641,400원의 비용이 들어가는거겠죠?
그리고 법인으로 단기매도시 양도차익이 1억 미만인데 법인세 9%가 맞나요?
제 개인명의에서 저의 법인명의로 양도시
남남이 거래하듯이 취득세,법무비 등등이 같은 개념으로 소요되는게 맞는지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설립한 법인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자이므로 시가로 거래 해야 합니다. 시가보다 미달하게 거래할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시 시가로 신고를 하며, 법인세도 시가로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의 소득에 반영해야 합니다.
법인이 추후에 나중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법인의 소득에 따라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이 취득시 취득세 등도 당연히 지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개인 명의로 취득한 지식산업센터를 새로 설립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 법인세가 각각 부과됩니다.
개인이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양도세 50%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법인 명의로 취득할 때 4.6%가 적용되며, 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하거나 법인 설립 5년 미만일 경우 법인등록세가 3배 중과되어 9.4%가 부과됩니다.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10%, 초과시 20%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