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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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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육아휴직을 하고 있어도 연말정산은 해야하는건가요?

아이가 현재 매우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육아휴직을 해서 아이와 많이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현재 9월부터 육아휴직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이란 걸 꼭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육아휴직으로 하시더라도 24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하는 것이며, 9월에 휴직이라면 1~8월까지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을 것이므로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자가 아닌 재직중인 자이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출된 것도 공젝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과세기간중에 상용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사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