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존재합니다. 즉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협의상 이혼에 비해 재판상 이혼은 재산분할,양육권지정,귀책사유 등을 심사하게 되므로 협의상 이혼보다 상대적으로 장시간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