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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때 한쪽이 이혼 반대를 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이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요즘 이혼하는 젊은 사람들이 매년 들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이혼은 늘어나고 있는게 안타깝네요.

사람들이 이혼을 할때 합의 이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혼을 할때 상대방 한쪽이 이혼을 반대 할경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혼을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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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부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통해 이혼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관하여 합의가 된 경우라면 협의 이혼을 진행하면 되지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고 한쪽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이혼을 해야 합니다.

    즉, 한쪽이 이혼을 반대할 경우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반대하는 경우라면 협의이혼 진행은 어렵습니다.

    결국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재판상이혼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존재합니다. 즉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협의상 이혼에 비해 재판상 이혼은 재산분할,양육권지정,귀책사유 등을 심사하게 되므로 협의상 이혼보다 상대적으로 장시간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