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성희롱,통매음으로 처벌이되나요?
고소당한상태이구요 경찰과 통화했습니다.고소인한테 제가 덧글로 역시P , P흘리잖아 ,P냄새난다. 이렇게 썼던거로 고소당한겁니다. 위 단어들은 구글링해도 나오지않는단어이고 저는 변명한다는 영어인 palliate의 약자인 P로 썼습니다. 첫번째로 이게 처벌대상인지 궁금하고요
고소인도 저한테 한남, 6.9 , 재기해 와 같은 덧글을 저에게 썼고, 증거도 있는데 두번째로 맞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소당한상태이구요 경찰과 통화했습니다.고소인한테 제가 덧글로 역시P , P흘리잖아 ,P냄새난다. 이렇게 썼던거로 고소당한겁니다. 위 단어들은 구글링해도 나오지않는단어이고 저는 변명한다는 영어인 palliate의 약자인 P로 썼습니다. 첫번째로 이게 처벌대상인지 궁금하고요
고소인도 저한테 한남, 6.9 , 재기해 와 같은 덧글을 저에게 썼고, 증거도 있는데 두번째로 맞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을 수사관에게 납득시킬 수 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한남, 6.9 , 재기해"와 같은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여 맞고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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