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성희롱,통매음으로 처벌이되나요?

2021. 09. 04. 16:47

고소당한상태이구요 경찰과 통화했습니다.고소인한테 제가 덧글로 역시P , P흘리잖아 ,P냄새난다. 이렇게 썼던거로 고소당한겁니다. 위 단어들은 구글링해도 나오지않는단어이고 저는 변명한다는 영어인 palliate의 약자인 P로 썼습니다. 첫번째로 이게 처벌대상인지 궁금하고요

고소인도 저한테 한남, 6.9 , 재기해 와 같은 덧글을 저에게 썼고, 증거도 있는데 두번째로 맞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을 수사관에게 납득시킬 수 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한남, 6.9 , 재기해"와 같은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여 맞고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9. 0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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