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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동고비159
진득한동고비15923.06.23

모욕죄 관련인데요 이단어가 모욕성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요

흔한 남녀간의 싸움인데 제가 걔한테 고백한걸 본인이 만든방 사람한테말했고 전 그거때문에 욕먹었구요

어찌저찌 말하다가보면 이런말이 있더라고요 개념글자체를 이해를못한다 이부분에서 저는 모욕감을 느꼈는데 모욕죄가 성립이 안될까요? 참고로 단체톡방에서 말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특별히 악의적인 표현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개념글 자체를 이해못한다"라는 발언만으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모욕감을 얻었다고 하여 모두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