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산정 방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은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 중이나, 여기서 말하는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해져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선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한 근로자의 4주간 근로시간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할 때,
• 1주차: 44시간
• 2주차: 60시간
• 3주차: 60시간
• 4주차: 44시간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경우,
① 1~2주차,
② 3~4주차를 각각 하나의 ‘단위기간’으로 고정하여 계산하고,
각 2주 합계가 모두 104시간(44+60 / 60+44)이므로 법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해도 되는지요?
→ 즉, 단위기간이 고정되어 있다면 2주차를 1번만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지 궁금합니다.
(예: 2주차를 1-2주 단위에 포함시킨 이상, 다시 2-3주차 단위로 겹치게 계산하는 방식은 불가한 것인지)
2. 혹은,
단위기간은 매주마다 이동하여 계산해야 하며,
따라서 2~3주차(60+60 = 120시간)처럼 어느 연속된 2주라도 104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으로 간주되는지요?
요약하자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한번 단위기간(예: 1-2주차)에 포함된 주차(2주차 등)는 다음 단위기간(예: 2-3주차) 계산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또는 매주 단위로 중첩하여 이동식으로 계산하는 방식(1-2주차, 2-3주차, 3-4주차)이 맞는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1주차~2주차 근로시간, 3주차~4주차 근로시간, 이렇게 2주 단위로 구분하여 근로시간을 평균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주 단위 탄력적에서 2주에 속한 특정 주는 다른 2주에 중복하여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1-2주차, 3-4주차와 같이 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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