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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돼지134
새침한돼지13420.09.16

개인회생 하면 직장으로 연락하나요?

연체는 없는데 부채율이 높아 한달 월급으로 감당

이 너무힘든데 개인회생 진행중 직장으로 연락이가나요? 비밀 스럽게 할수없나요? 회생 말고는 다른 방법은 또없을까요 외부로 알리기는 너무 챙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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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고하여 법원이 개인회생신청자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연락해 신청인의 개인회생 진행사실을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소득이 있더라도 도저히 장래에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개인회생의 신청 여부, 기타 인가 여부, 관련 절차 진행 여부

    일체는 직장 등에 통지가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우편의 송달 장소를 직장으로 하지

    않는 이상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다고 볼 수 있고 관련하여 통지가 되지 않느니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각 개인의 회생과 무관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이해관계 없는자나 기관들에게 개인회생사실을 연락하거나 통보하는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