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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하면 회사에도 알려지게되나요??
가정사로 빚이 생기게되었는데 감당하기가 너무힘들어서 개인회생을 하려고하면 회사에도 알려지게되나요?? 직원들한테 알려지기는 싫은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회사나 직장 동료들에게 그 사실이 통보되거나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귀하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는 회사에 통보가 됩니다(회사가 채권자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절차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왜 회사에서 모르는지, 그리고 완벽하게 비밀을 유지하며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하에서 정리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 전 회사 내의 생활안정자금대출 제도 등이 있는지도 한 번 살펴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1. 회사가 개인회생 사실을 모르는 이유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신청인의 직장으로 "이 직원이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라는 통지서를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개인의 신용 및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사장님이나 인사팀, 동료들이 개인회생 사실을 조회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회사에 알려질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 (주의점)
법원이 일부러 알리지는 않지만, 아래 세 가지 상황에 해당한다면 업무 처리 과정에서 회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1)회사에 빚(사내 대출, 가불 등)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은 모든 빚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빌린 돈이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다면, 법원은 채권자인 '회사'로 관련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
(2)이미 급여 압류가 들어온 경우: 만약 연체가 오래되어 이미 회사 월급에 압류(가압류)가 들어와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이 압류를 풀기 위해 법원이 회사 측에 '압류 해제 통보'를 보내야 하므로 회사가 알게 됩니다.
(3)우편물을 회사로 받는 경우: 법원에서 오는 각종 우편물(보정권고 등)의 수령지를 직장으로 해두면 우편물을 통해 들킬 위험이 있습니다.
3. 회사 모르게, 비밀유지하며 신청하는 방법
위의 예외 상황(회사 대출, 급여 압류)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다음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비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대리인(변호사/법무사) 선임 및 송달 장소 지정: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을 대리해 줄 법률 사무소를 선임하고, 모든 법원 우편물 수령지(송달 장소)를 '대리인 사무실'로 지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법원에서 오는 모든 우편물과 연락이 변호사/법무사 사무실로만 가기 때문에, 집이나 회사로는 서류가 한 장도 날아오지 않습니다.
민감한 부분이라 걱정이 많으실텐데, 현재 회사 내의 사내대출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시다면 회사에도 안내가 갈 수 있는 부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직접 신청할 경우: 만약 비용 문제로 혼자 진행하신다면, 우편물 수령지를 반드시 '자택'으로 지정하셔야 직장으로 서류가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 진행 여부에 대해서 회사에서 알게 되는 것은 아니나 그 진행 과정에서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기 전에 채권자가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되었을 때 회사에 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