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유소 영업을 하는데 외부에 보이는건 O스오일 이라고 간판이며 주유기계 등 누가봐도 그런데 주유후 영수증에는 다른 직영점, 즉 가맹점이 다른 회사인데 이것이 불법인가요?
주유소 영업을 하는데 외부에 보이는건 O스오일 이라고 간판이며 주유기계 등 누가봐도 그런데 주유후 영수증에는 다른 직영점, 즉 가맹점이 다른 회사인데 이것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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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에스오일과 가맹계약을 맺고 주유소를 운영하는 곳은 에스오일과는 별개의 사업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영수증에는 에스오일이 아닌 해당 사업체의 상호가 들어가 있을 것이며 이는 불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수증상 가맹점도 주유소로 되어 있다면 불법은 아닐 것이며 이는 세금과는 다소 무관해보이며 사업주가 세금신고만 잘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