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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스마트한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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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액감면 전입신고가 필수요건인가요?

역세권 외 지역에 사무실 임대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장 주소지만 있으면 감면 요건이 되는건가요? 실제 거주하는 거주지까지 전입 신고해서 옮겨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무실 주소로만 판단합니다

    사무실에 실제 출근하고 사업장으로 쓰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거짓으로 사무실을 임대하고 창업 소득세 감면 받는 사업자 대상으로 세무조사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소지 기준으로 감면을 배제하거나 축소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거주지는 관계 없고 실제 사업장 주소지로 창업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