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 세대원 조건 질문 있습니다.
제가 더샾 리오몬트 청약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나이는 30대 후반이고, 부모님과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가로 아버지께서 세대주이신데 나이가 59세입니다.
청약 신청을 하고 찾아보니깐 세대원이 신청을 하려면 아보지 나이가 60세 이상이 되어야 무주택자로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바뀐줄 알고 넣었거든요.. 좀 더 알아보고 넣었어야 했는데..
혹시 이걸로 자격미달로 취소 되더라도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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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의 연세가 만60세 이상의 경우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보고 청약을 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약당첨에 안된다고 봐야 할겁니다
당첨이 안되면 불이익이 없고 나중에 조건이 될때 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청약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가 되면 재당첨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일 경우 10년 제한이 걸리고,
이외 조정 지역이라면 7년 제한 투기과열지구에 조합아파트의 경우라면 5년 제한이 걸립니다.
또한 과밀억제권에 속하고 85m2이하는 5년, 85m2초과는 3년
그외 85m2이하는 3년, 85m2초과는 1년 제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 잘못 기입하여 당첨 후 취소되는 경우 부적격 당첨 취소에 해당합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공급을 신청하는 지역에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 청약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