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취객이 제 옷에 구토를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상대방이 뒤쪽에서 제 옷에 구토를 했습니다.
옷과 신발 모두 오물 범벅이고 상대방은 구토하자마자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려서 화장실에 가길래 앞까지 따라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화번호 교환했고 일단 제가 세탁을 먼저 해보겠다고 세탁 비용을 입금 받았고 집에 도착 후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옷이 흰색 롱패딩이고 신발도 흰색 신발이라 세탁을 한다해도 색이 안 빠지면 그때 비용 청구를 하도록 하겠다" 고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세탁 앱(업체)에 맡겼고 세탁 후 "색(구토 흔적)이 빠지질 않아서 옷감 손상 우려가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옷을 수령 후 완벽하게 색이 빠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세탁 전후 사진을 모두 보냈고 저는 흔적이 사라지지 않아서 바지는 검은색이라 그냥 입겠다고 하고 롱패딩 재구매 비용 + 신발 비용을 보상 해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롱패딩과 신발은 구매한지 3년이 넘었습니다.
롱패딩은 인터넷에서 구매가 가능해서 사이트 링크를 첨부하였고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 + 신발은 판매하고 있지 않아서 중고 감안해서 요청 했습니다.
롱패딩은 구매 당시 가격의 80% + 신발 50% = 약 45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판례를 찾아보니 패딩값 전부를 주는게 아닌거 같다고 하면서 10만원 밖에 못 주겠다고 그 이상 안되고 불가능할거 같으면 고소하라고 하네요.
판례 말하길래 aha에 올라와있는 글을 참고했습니다.
중고 가격으로 변상 해줘야한다는 글을 확인했고 패딩 비용을 중고가격으로 감안하여 25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도 싫다면서 그냥 경찰서 가서 소송 걸어달라고 이런식으로 나오네요.
경찰서 가서 카톡 대화 내용 및 지하철 cctv 자료 가지고 소송 건다면 제가 비용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서가 아니라 법원에 가셔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신고 또는 고소대상이라기보다는 민사절차를 이행해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