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진료비 청구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 여름에 진료 받은게 있는데 보험사는 삼성화재구요.이게 보험사 마다 틀린지, 틀리지 않다면 정해진 청구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 모두 동일하구요! 3년까지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작년꺼라면 청구가능하니 어여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삼성화재에 먼저 접수를 하시구요!
필요한 서류를 문자로 받으셔서 완벽하게 서류준비하세요!
서류준비가 미흡하면 추가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료일자 기준으로 3년입니다.
보험사 모두 동일합니다.
질문자분께서 작년 여름에 진료받으신 진료는 해당 서류만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혹여나 진료 받은 후 청구를 하지 않은채 보험을 해지하셨다 하더라도 보험 가입기간에 진료를 받으셨다면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광호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진료받으시고 3년동안 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보험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보험상담/리모델링 도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되기 때문에 작년 여름 진료건에 대해 영수증 첨부하시어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지급을 해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상법개정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 청구일 기준으로 3년이내 사고라면 청구 및 지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